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은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까요? 겸직의 허용과 정치적 관례, 대표성에 관한 주장을 구분해 논쟁의 근거를 읽습니다.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섯 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같은 날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현역 의원이었는데, 두 사람은 지역구 의원이고 용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용 의원이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논란은 의원직 문제로 번졌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넘겨 온 관례를 깨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 안에서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일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은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고 “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례 의원에게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인 9월 13일 용 의원은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후보직만 내려놓고 의원직은 유지했으므로 장관과 의원을 함께 맡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따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의원이 장관을 맡으면 대표성에 공백이 생긴다는 말이 지역구 의원 차원과 비례대표 의원 차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가입니다.
법이 허용한 것과 남은 질문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고,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장관은 국무위원 가운데서 임명되므로(헌법 제94조), 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일은 이 금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누는 말은 없습니다. 국회법 제39조 제4항은 국무위원을 겸한 의원이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용 의원이 물러난 뒤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적법성은 다툼의 중심이 아니었고, 양쪽이 부딪힌 질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였습니다.
‘법률이 허용한다’는 반박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으로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 반박만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까지 가려면, 법이 금지하지 않은 일에는 따로 사퇴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전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적법성과 타당성은 서로 다른 층위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을 가르는 두 변수
장관이 되면 부처 일을 맡는 만큼 의정활동에 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사정은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같습니다. 의정 공백이라는 변수 하나만 놓고 보면 “지역구도 마찬가지”라는 용 의원의 반박은 성립합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의 말에는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는 의원이 궐원된 뒤의 처리를 선출 방식에 따라 나눕니다.
지역구 의원이 궐원되면 보궐선거를 치르고, 비례대표 의원이 궐원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을 이을 사람을 정합니다.
김승원, 이소영 후보자에게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넘기라’는 요구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넘겨받을 다음 순번이 없고 사퇴하면 보궐선거로 새 의원을 뽑을 때까지 의석이 비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하는 논리는 대표성 일반보다 이 승계 변수에서 힘을 얻습니다.
용 의원의 반박은 공백 변수에서 성립하고, 비판은 승계 변수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두 주장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변수를 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따질 것은 두 변수 가운데 무엇이 이 문제를 가르느냐입니다.
다음 순번의 소속이라는 세 번째 변수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르면 승계자는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명부 순위로 정해집니다. 용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여러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함께 낸 더불어민주연합의 명부로 당선됐고, 당선인 시절 그 당에서 제명되는 방식으로 원래 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가 비례대표 당선인이나 의원이 스스로 당적을 바꾸면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의원직을 잃게 하면서도,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은 예외로 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용 의원이 사퇴하면 의석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갑니다. 용 의원은 8월 31일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오준호 현 기본소득당 대표는 거대정당 의원이 입각하며 사퇴하면 “사람만 바뀌고 거대정당 의석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번에는 결과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순번이 이어받으면 대표성이 유지된다는 말은 승계자가 사퇴한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일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연합 명부로 당선된 의원에게 이 말을 그대로 쓰려면, 그 의석이 대표하는 것이 연합에 참여한 개별 정당이 아니라 명부를 낸 정당이라는 전제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비판하는 쪽 논리가 성립하려면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명부는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만, 기본소득당은 그 의석을 자기 당의 의석으로 봅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사퇴해도 대표성은 이어진다’는 말의 참거짓이 달라지고, 여기서 법률상 승계 기준과 정당들이 의석을 이해하는 방식이 갈립니다.
비례연합 명부라는 방식이 옳았는지는 또 다른 평가의 문제이므로 이 질문과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두 논거가 기대는 전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하는 논거를 전제로 풀면 이렇습니다. 장관을 겸하면 의원의 대표 기능이 약해지고, 비례대표 의석은 보궐선거 없이 승계로 채울 수 있으며, 승계자가 채운 의석은 원래 의석이 대표하던 것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표 기능이 약해진다는 전제는 지역구에도 해당하므로, 비례대표에게만 다른 결론이 나오는 힘은 뒤의 두 전제에서 옵니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다툼이 된 것은 마지막 전제였습니다.
겸직을 유지하려던 쪽은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차이가 대표성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댔습니다. 그런데 승계 변수는 두 선출 방식 사이에 실제로 있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결론을 지키려면, 소수정당이 하나뿐인 의석을 잃는 결과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전제가 더 필요합니다(다만, 그것이 위성정당이라는 방식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비판은 역시나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용 의원이 8월 31일에 든 사정이 이 전제에 해당합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용 의원이 물러난 다음 날인 9월 14일 최고위원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같게 대하라는 원칙에서 모두 허용하는 결론도, 모두 금지하는 결론도 나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그 원칙은 일관성을 요구할 뿐 어느 쪽으로 같게 할지는 정해 주지 않고, 방향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의원의 직무와 대표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또 다른 전제들에서 정해집니다.
LEET 선지로 옮긴 변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하나의 LEET 제시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Q.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까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장관직 수행으로 의정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궐원 시 명부의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두 선출 방식의 대표성 문제를 비교할 때 승계 가능성은 별도의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④ 비례대표 의원의 사퇴 후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승계자가 어느 정당에 소속되는지와 관계없이 기존 의원이 대표하던 정치적 대표성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장관 겸직으로 의정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 그 자체보다 각 선지가 어떤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① 적법성과 타당성을 구분합니다
①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구획을 그대로 묻습니다.
법률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별도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허용된다 → 그러므로 바람직하다" 라고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문장 사이에는 추가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LEET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한 차원에서 확인된 판단을 다른 차원의 판단으로 옮기는 선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② 같은 변수에서는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②는 ‘의정 공백’이라는 변수 하나만 떼어 본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장관을 맡아도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장관직 수행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제약이라는 변수만 비교한다면 두 선출 방식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의 범위입니다. ②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모든 면에서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정활동에 투입할 시간이라는 변수에서는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교한 변수의 범위 안에서만 결론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③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의석의 승계 가능성입니다. 장관 겸직으로 의정활동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직을 사퇴했을 때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지역구 의원은 곧바로 다음 순번에게 의석을 넘길 수 없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명부의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백이라는 변수에서는 같다는 사실과 승계라는 변수에서도 같다는 결론은 별개입니다.
리트바이블에서 말하는 논의의 평면적 변수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대상 두 개를 통째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수에서는 같고 어떤 변수에서는 다른지 하나씩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④ ‘승계된다’와 ‘대표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④가 정답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명부의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상 승계 구조에 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곧바로 "기존 의원이 대표하던 정치적 대표성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 지점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용 의원이 당선된 명부는 기본소득당이 독자적으로 제출한 명부가 아니라 여러 정당이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명부였습니다. 따라서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그 의석을 기본소득당 소속의 다음 후보자가 곧바로 이어받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즉, "다음 순번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기존 의원이 대표하던 정치적 대표성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④는 앞의 사실을 근거로 뒤의 평가까지 자동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⑤는 LEET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용 의원 측의 반박처럼, 장관을 맡으면 의정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박은 공백이라는 변수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다르다는 주장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승계 가능성이라는 다른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LEET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유일하다, 반드시, 전혀 없다, 모두, 언제나"와 같은 표현은 판단 범위를 크게 넓힙니다.
하나의 변수를 확인했을 뿐인데 ‘모든 근거’를 부정하려면, 그 변수가 실제로 가능한 근거를 전부 포괄한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편에서는 선출 방식이라는 조건 하나를 바꿔 놓고 공백, 승계, 승계자의 소속을 차례로 대조했습니다. 문장을 이루는 주체, 객체, 원인과 결과를 하나씩 확인하고 그중 하나가 바뀌면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읽기입니다.
리트바이블은 이것을 논의의 평면적 변수라고 부르고, Principle (상)에서 선지 판단의 도구로 다룹니다.
두 문장이 부딪힐 때는 각 문장이 어떤 변수를 근거로 삼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지역구도 마찬가지다’와 ‘다음 순번이 있으면 사퇴해야 한다’도 그렇게 나누고 나면, 어느 전제를 받아들일지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자료: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39조, 공직선거법 제200조, 공직선거법 제192조, 헌법 제43조, 헌법 제9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용혜인 후보자 기자회견문(기본소득당, 9. 10.), 용혜인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문(기본소득당, 9. 13.),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9. 14.), 장관 후보자 지명 보도(여성신문, 8. 30.), 김승원, 이소영 후보자 지명 보도(중부일보, 8. 30.), 비례대표 승계 구조 보도(한국경제, 8. 31.), 용 의원 8월 31일 입장과 오준호 대표 발언 보도(민들레), 박선원 최고위원 발언 보도(서울경제, 9. 1.), 김태선 비서실장 발언 보도(머니투데이, 9. 13.),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제명 보도(인천일보, 2024. 4. 25.). 사실관계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나누어 읽는 LEET 학습 콘텐츠입니다. 리트바이블은 특정 인물이나 기관, 정당 또는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을 대신 판정하려는 글도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안은 후속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LEET 학습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령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공개된 자료로 정리했고, 그 뒤의 절차 진행, 법령 개정, 판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선지 두 개는 쟁점을 연습하기 위해 만든 가상 선지이며, 당사자의 주장이나 관계 기관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로 만든 그림이며, 실제 현장이나 인물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리트바이블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은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까요? 겸직의 허용과 정치적 관례, 대표성에 관한 주장을 구분해 논쟁의 근거를 읽습니다.
이 글의 쟁점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섯 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같은 날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현역 의원이었는데, 두 사람은 지역구 의원이고 용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용 의원이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논란은 의원직 문제로 번졌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넘겨 온 관례를 깨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 안에서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일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은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고 “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례 의원에게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인 9월 13일 용 의원은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후보직만 내려놓고 의원직은 유지했으므로 장관과 의원을 함께 맡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따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의원이 장관을 맡으면 대표성에 공백이 생긴다는 말이 지역구 의원 차원과 비례대표 의원 차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가입니다.
법이 허용한 것과 남은 질문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고,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장관은 국무위원 가운데서 임명되므로(헌법 제94조), 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일은 이 금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누는 말은 없습니다. 국회법 제39조 제4항은 국무위원을 겸한 의원이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용 의원이 물러난 뒤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적법성은 다툼의 중심이 아니었고, 양쪽이 부딪힌 질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였습니다.
‘법률이 허용한다’는 반박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으로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 반박만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까지 가려면, 법이 금지하지 않은 일에는 따로 사퇴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전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적법성과 타당성은 서로 다른 층위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을 가르는 두 변수
장관이 되면 부처 일을 맡는 만큼 의정활동에 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사정은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같습니다. 의정 공백이라는 변수 하나만 놓고 보면 “지역구도 마찬가지”라는 용 의원의 반박은 성립합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의 말에는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는 의원이 궐원된 뒤의 처리를 선출 방식에 따라 나눕니다.
지역구 의원이 궐원되면 보궐선거를 치르고, 비례대표 의원이 궐원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을 이을 사람을 정합니다.
김승원, 이소영 후보자에게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넘기라’는 요구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넘겨받을 다음 순번이 없고 사퇴하면 보궐선거로 새 의원을 뽑을 때까지 의석이 비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하는 논리는 대표성 일반보다 이 승계 변수에서 힘을 얻습니다.
용 의원의 반박은 공백 변수에서 성립하고, 비판은 승계 변수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두 주장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변수를 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따질 것은 두 변수 가운데 무엇이 이 문제를 가르느냐입니다.
다음 순번의 소속이라는 세 번째 변수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르면 승계자는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명부 순위로 정해집니다. 용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여러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함께 낸 더불어민주연합의 명부로 당선됐고, 당선인 시절 그 당에서 제명되는 방식으로 원래 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가 비례대표 당선인이나 의원이 스스로 당적을 바꾸면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의원직을 잃게 하면서도,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은 예외로 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용 의원이 사퇴하면 의석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갑니다. 용 의원은 8월 31일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오준호 현 기본소득당 대표는 거대정당 의원이 입각하며 사퇴하면 “사람만 바뀌고 거대정당 의석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번에는 결과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순번이 이어받으면 대표성이 유지된다는 말은 승계자가 사퇴한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일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연합 명부로 당선된 의원에게 이 말을 그대로 쓰려면, 그 의석이 대표하는 것이 연합에 참여한 개별 정당이 아니라 명부를 낸 정당이라는 전제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비판하는 쪽 논리가 성립하려면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명부는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만, 기본소득당은 그 의석을 자기 당의 의석으로 봅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사퇴해도 대표성은 이어진다’는 말의 참거짓이 달라지고, 여기서 법률상 승계 기준과 정당들이 의석을 이해하는 방식이 갈립니다.
비례연합 명부라는 방식이 옳았는지는 또 다른 평가의 문제이므로 이 질문과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두 논거가 기대는 전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하는 논거를 전제로 풀면 이렇습니다. 장관을 겸하면 의원의 대표 기능이 약해지고, 비례대표 의석은 보궐선거 없이 승계로 채울 수 있으며, 승계자가 채운 의석은 원래 의석이 대표하던 것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표 기능이 약해진다는 전제는 지역구에도 해당하므로, 비례대표에게만 다른 결론이 나오는 힘은 뒤의 두 전제에서 옵니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다툼이 된 것은 마지막 전제였습니다.
겸직을 유지하려던 쪽은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차이가 대표성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댔습니다. 그런데 승계 변수는 두 선출 방식 사이에 실제로 있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결론을 지키려면, 소수정당이 하나뿐인 의석을 잃는 결과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전제가 더 필요합니다(다만, 그것이 위성정당이라는 방식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비판은 역시나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용 의원이 8월 31일에 든 사정이 이 전제에 해당합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용 의원이 물러난 다음 날인 9월 14일 최고위원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같게 대하라는 원칙에서 모두 허용하는 결론도, 모두 금지하는 결론도 나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그 원칙은 일관성을 요구할 뿐 어느 쪽으로 같게 할지는 정해 주지 않고, 방향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의원의 직무와 대표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또 다른 전제들에서 정해집니다.
LEET 선지로 옮긴 변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하나의 LEET 제시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Q.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까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장관직 수행으로 의정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궐원 시 명부의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두 선출 방식의 대표성 문제를 비교할 때 승계 가능성은 별도의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④ 비례대표 의원의 사퇴 후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승계자가 어느 정당에 소속되는지와 관계없이 기존 의원이 대표하던 정치적 대표성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장관 겸직으로 의정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 그 자체보다 각 선지가 어떤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① 적법성과 타당성을 구분합니다
①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구획을 그대로 묻습니다.
법률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별도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허용된다 → 그러므로 바람직하다" 라고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문장 사이에는 추가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LEET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한 차원에서 확인된 판단을 다른 차원의 판단으로 옮기는 선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② 같은 변수에서는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②는 ‘의정 공백’이라는 변수 하나만 떼어 본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장관을 맡아도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장관직 수행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제약이라는 변수만 비교한다면 두 선출 방식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의 범위입니다. ②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모든 면에서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정활동에 투입할 시간이라는 변수에서는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교한 변수의 범위 안에서만 결론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③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의석의 승계 가능성입니다. 장관 겸직으로 의정활동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직을 사퇴했을 때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지역구 의원은 곧바로 다음 순번에게 의석을 넘길 수 없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명부의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백이라는 변수에서는 같다는 사실과 승계라는 변수에서도 같다는 결론은 별개입니다.
리트바이블에서 말하는 논의의 평면적 변수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대상 두 개를 통째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수에서는 같고 어떤 변수에서는 다른지 하나씩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④ ‘승계된다’와 ‘대표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④가 정답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명부의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상 승계 구조에 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곧바로 "기존 의원이 대표하던 정치적 대표성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 지점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용 의원이 당선된 명부는 기본소득당이 독자적으로 제출한 명부가 아니라 여러 정당이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명부였습니다. 따라서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그 의석을 기본소득당 소속의 다음 후보자가 곧바로 이어받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즉, "다음 순번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기존 의원이 대표하던 정치적 대표성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④는 앞의 사실을 근거로 뒤의 평가까지 자동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⑤는 LEET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용 의원 측의 반박처럼, 장관을 맡으면 의정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박은 공백이라는 변수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다르다는 주장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승계 가능성이라는 다른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LEET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유일하다, 반드시, 전혀 없다, 모두, 언제나"와 같은 표현은 판단 범위를 크게 넓힙니다.
하나의 변수를 확인했을 뿐인데 ‘모든 근거’를 부정하려면, 그 변수가 실제로 가능한 근거를 전부 포괄한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편에서는 선출 방식이라는 조건 하나를 바꿔 놓고 공백, 승계, 승계자의 소속을 차례로 대조했습니다. 문장을 이루는 주체, 객체, 원인과 결과를 하나씩 확인하고 그중 하나가 바뀌면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읽기입니다.
리트바이블은 이것을 논의의 평면적 변수라고 부르고, Principle (상)에서 선지 판단의 도구로 다룹니다.
두 문장이 부딪힐 때는 각 문장이 어떤 변수를 근거로 삼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지역구도 마찬가지다’와 ‘다음 순번이 있으면 사퇴해야 한다’도 그렇게 나누고 나면, 어느 전제를 받아들일지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자료: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39조, 공직선거법 제200조, 공직선거법 제192조, 헌법 제43조, 헌법 제9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용혜인 후보자 기자회견문(기본소득당, 9. 10.), 용혜인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문(기본소득당, 9. 13.),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9. 14.), 장관 후보자 지명 보도(여성신문, 8. 30.), 김승원, 이소영 후보자 지명 보도(중부일보, 8. 30.), 비례대표 승계 구조 보도(한국경제, 8. 31.), 용 의원 8월 31일 입장과 오준호 대표 발언 보도(민들레), 박선원 최고위원 발언 보도(서울경제, 9. 1.), 김태선 비서실장 발언 보도(머니투데이, 9. 13.),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제명 보도(인천일보, 2024. 4. 25.). 사실관계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나누어 읽는 LEET 학습 콘텐츠입니다. 리트바이블은 특정 인물이나 기관, 정당 또는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을 대신 판정하려는 글도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안은 후속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LEET 학습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령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공개된 자료로 정리했고, 그 뒤의 절차 진행, 법령 개정, 판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선지 두 개는 쟁점을 연습하기 위해 만든 가상 선지이며, 당사자의 주장이나 관계 기관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로 만든 그림이며, 실제 현장이나 인물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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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바이블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